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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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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5-02 16:40 조회10,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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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학기부터 모교의 장학금 지급규정이 개정된다. 성적장학금 수혜를 위한 직전 학기 취득 학점 기준은 종전 18학점 이상에서 17학점 이상으로 완화된다. 성적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의 신청 기준은 15학점 이상이다. 성적장학금을 받게 되는 학기가 8학기인 경우와 장애인 학생의 경우는 직전학기 취득학점 15학점 이상이 기준이다. ‘서강복지장학금’ 과 ‘봉사장학금’ 은 각각 ‘다산장학금’과 ‘하비에르장학금’ 으로 명칭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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