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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뿐만 아니라 학칙에도 엄격한 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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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2 10:49 조회11,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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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교내 성추행, 허가받지 않은 음주 등 재학생 학칙 위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모교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력히 징계하고 있다.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는 최근 영어졸업인증제 기준 충족을 위해 토익 성적표를 위·변조해서 제출한 재학생에게 졸업 여건을 모두 갖춘다 해도 2013년 2월까지 졸업을 안시키는 졸업 연기 징계를 내렸다. 또 경력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변조해 출결 혜택을 요구한 재학생에게는 4주간의 정학 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교내 열람실에서 잠자던 여학생을 성추행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남학생에게는 사회봉사 180시간과 교내 양성평등상담소에서의 전문 상담 12회를 이행하도록 했다. 나아가 성추행을 한 학생이 이를 모두 이행한 뒤에 재심의하기로 했다. 재심의를 통해서는 최소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덧붙여 장학위원회는 경영학부 학생회에 학생회 사무실 1개월 폐쇄 징계를 내렸다. 허가 없이는 교내 전 지역에서 술을 마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월 29일 해오름제 당시 경영학부 학생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음주했기 때문이다.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서강사랑방에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재학생들은 ‘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주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몇몇 학생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전체 학생들이나 학교에 대해 속단하지는 말자’라고경계했다. 한편, 모교 학칙 제60조(징계)에 따르면 품행이 불량한 자, 학력이 열등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등에게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의 징계 처분을 내린다.

최지영(08 심리) 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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