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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찬(95.국문) 동문 장애인 차별 보험사 첫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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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4-28 13:04 조회17,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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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보험사 첫 제소 2003/04/25(문화일보) "멀고 험한 길이라도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장애인이 보험가입을 가로막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관리자로 일하던 뇌병변장애 1급 조병찬(27) 씨가 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은 지난해 9월30일. 첫 달 보험료로 15만800원을 지불한 조씨는 한 달 뒤 보험사로부터 "장애인의 가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후 6개월에 걸친 '멀고 험한 길'의 시작이었다. 24일 기자와 만난 조씨는 "보험 모집인에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필요하면 정밀검진까지 받겠다고 자청했지만 보험사는 왜 거부하는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다소 어눌하고 손과 발이 부자연스럽지만 서강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온 그로선 보험사의 보험해지 통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평소 많은 연봉은 아니지만(1600만원) 안정된 직장과 직접 축구경기에 참가할 정도의 건강함을 자부해왔기에 더더욱 그랬다. 조씨는 해지통고를 받은 뒤 수많은 장애인이 보험가입 때마다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그릇된 현실을 고쳐보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우선 보험사의 약관을 샅샅이 검토했고 주변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장애인들의 사례도 모아봤다. 임신 중 태아를 위한 보험에 들었다가 장애를 가진 아기가 태어나자 계약해지를 당한 산모도 있었다. 정신지체아들은 각종 재활캠프에 참가해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고날 확률이 높고, 그런 이유로 보험을 받아줄 수 없다"는 보험사들에게 실제 과학적 근거를 대보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조씨는 지난 1월 아예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 나가 본격적으로 소송준비에 나섰다. 때마침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보험 가입시 장애인 차별' 세미나에 참가한 임성택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조씨는 25일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며 "장애는 불편함이지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양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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