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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로 보는 서강 #6. 2017년 법정부담금 부담률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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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8 09:44 조회15,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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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5개 사립대 가운데 13위 수준 

 

상위 15개 사립대 가운데 법인이 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 비용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성균관대였다. 성균관대는 2017년 법정부담금 기준액 약 164억 원을 모두 납부해 부담률 100%를 기록했다. 최근 4년간 매년 100% 부담률을 기록하며 재단 건전성을 입증했다. 대다수 사립대가 법정부담금을 등록금 수입인 교비회계에서 충당하는 것과 달랐다. 이어 연세대(86.6%) 단국대(70.8%) 순이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이 포함된다. 교육부가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개한 ‘2017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에 의하면, 2017년 전국 사립대 152개교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53.5%로 2016년 48.7%보다 4.6%p 상승했다.

 

기준액 이상을 납부한 대학은 성균관대가 유일했다. 연세대(86.6%) 단국대(70.8%) 인하대(69.6%) 동국대(67.8%) 경희대(65.4%) 중앙대(64.8%) 이화여대(61.8%) 고려대(61.4%) 한양대(51.3%)까지 50%이상을 기록했고, 숙명여대(46.1%) 건국대(44.8%) 서강대(20.7%) 한국외국어대(13.4%) 홍익대(13.3%) 등 5개교는 부담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사립대 가운데 산업대 사이버대 각종 대학을 제외한 149개교 가운데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0%를 넘긴 대학은 40개교에 불과했다. 부담률이 50% 미만인 대학이 77개교에 달했다. 사립대 절반 정도가 법정부담금의50%도 납부하지 못하는 셈.

 

사립대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저조한 것은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아닌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한 예외조항이 일부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학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학생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부담률이 저조한 대학이라면 법인이 응당 납부해야 할 금액을 학생 등록금에 전가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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